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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관오리의 모습"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사건/사고

    "탐관오리의 모습"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에 징역 5년 구형

    2010~2018년 4천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유씨,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어"
    "청와대 감찰 비정상적으로 중단·은폐" 주장도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가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면서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모습을 법정에서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2017년 10월 유씨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내고, 권력기관을 통해 구명운동을 벌여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은폐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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