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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온라인 수업에 인터넷 사진‧유튜브 영상 등 활용 가능”



교육

    조희연 “온라인 수업에 인터넷 사진‧유튜브 영상 등 활용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9일부터의 학교 온라인 수업에 활용되는 인터넷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물 등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해 자료 출처표기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자료 등의 경우 출처 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저작권 이용이 가능하다"며 "단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저작권보호 경고문구를 명시하도록 되어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근제한이나 복제방지 조치는 학생이나 교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수업뿐 아니라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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