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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최강욱 靑비서관 명의 도용…아들 인턴증명 위조"



법조

    檢 "조국, 최강욱 靑비서관 명의 도용…아들 인턴증명 위조"

    최 비서관,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무법인서 첫 증명서 발급
    조국, 민정수석 당시 최 비서관 명의로 증명서 직접 위조
    조국-최강욱, 서울대 선후배 사이…함께 청와대 근무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아들 입시를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명의를 도용해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 등 11가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비서관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10월경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을 통해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이 직접 발급해준 해당 증명서는 같은해 조씨가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제출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씨가 다양한 인턴 이력을 갖춘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평소 막역한 사이인 최 비서관에게 증명서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조씨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변호사 업무를 보조한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토대로 조씨가 지난해 10월경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같은 내용의 2018년 8월 7일자 인턴활동 확인서를 자택 PC로 위조했다. 지난해 10월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다.

    해당 증명서에는 조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동안 인턴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증명서를 위조한 방식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수법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증명서를 스캔한 뒤 지도변호사 인장 부분만을 PC로 따로 오려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최 비서관이 이에 불응해 아직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 비슷한 케이스"라며 "이후 최 비서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군 검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을 개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함께 일하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감찰 등의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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