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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법정 선다, 法 증인채택



사건/사고

    'KT 부정채용' 김성태 딸 법정 선다, 法 증인채택

    검찰 증인 신청…김 의원 반발에도 재판부 "증언 필요"
    다음달 8일 재판 출석해 의혹 직접 밝힐 듯
    김성태 "검찰이 증언 교사하고 있다" 주장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김 의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KT 부정 채용 의혹의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관련 사실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 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김씨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증인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 과도한 언론 노출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심문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다음달 8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의 정규직 채용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씨는 "김씨가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원 휴게실에서 만났다"며 "공채 서류 접수도 안 하고,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태워라'라는 윗선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에서는 김씨의 지원 분야가 채용 절차 도중 '경영 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바뀐 사실도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사담당 직원 이모씨는 "윗선 지시를 받아 경영 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분야를 바꿨다"며 "경영 관리는 채용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씨는 인적성 검사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뒤늦게 온라인으로 지원서류를 접수했다. 김씨는 그마저도 △지원 분야 △외국어 능력 △자격증 △특이 경험 등을 공란으로 제출해 지원서를 다시 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7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이던 딸 김씨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뇌물수수)로 같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환노위 간사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사안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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