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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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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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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증재·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이 문제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녹취록이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전직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을 지낸 남모씨도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해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 측 보좌관인 남씨를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태도는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준 쇼핑백에 금품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전부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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