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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트럼프 탄핵절차 개시…탄핵 가능성은?



미국/중남미

    美 하원 트럼프 탄핵절차 개시…탄핵 가능성은?

    • 2019-09-25 13: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미 하원 6개 상임위원회는 각자 소관을 나눠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 하원 법사위가 이를 취합해 탄핵소추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상원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임명해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미국에는 따로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상원 의회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의 검사 측을 맡게 되며,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은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 상원의원 3분의 2가 탄핵 의견을 내면 탄핵은 성립하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야 한다. 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미국 역사에서 탄핵 대상에 올랐던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과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등 3명인데, 이때는 모두 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존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모두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금은 하원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이 235석으로 435석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 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3분의 2 찬성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고발장이 의회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아직은 언론에 폭로된 내용이 거의 전부이고, 전화통화 녹취록이나 내부고발장은 의회에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백악관이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부고발장의 의회 전달을 허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용이 드러날 경우 탄핵 사유가 성립하느냐를 놓고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종합하면 역대 4번째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 하원 상임위원장들의 소환장 발부 권력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행정부를 괴롭힐 수 있고, 정치적인 논란을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됐다.

    아울러 탄핵을 둘러싼 정치 논란이 커지면 미국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그리고 탄핵정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국 국내정치 상황이 시끄럽게 돌아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정책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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