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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비준 공식절차 착수…남은 관문은?



경제 일반

    ILO비준 공식절차 착수…남은 관문은?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어 법 개정안도 곧 공개할 듯
    핵심 5대 쟁점 외 노사 양측 의견 반영 여부에 관심 집중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투 트랙' 전략 가운데 비준안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고, 관련 법 개정안도 곧 공개되면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법 개정에 박차…열쇠는 국회 환노위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외교부에 한국이 비준하지 못한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 (87호, 98호, 29호)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

    외교부는 의뢰 내용을 검토하고, 법제처의 법률 심사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마련한다. 비준 동의안이 청와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까지 받으면 이후 국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미 국회에 의원 발의 개정안이 다수 올라왔지만, 노동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한 정부 입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각 협약에 관한 국내 법·제도를 개선할 주요 쟁점으로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여부 △노조 임원의 자격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설립 신고 심사 및 보완 요청·반려, 노조 아님 통보 등)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및 노동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등을 꼽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ILO가 한국의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수차례 개정 권고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국제 기준을 따르려면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협약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동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때 만약 국회 외통위와 환노위가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다면 협약 비준부터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 내용이 매듭지어져야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환노위가 키를 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관련됐다며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엇갈리면서 오히려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법 개정 내용 놓고 엇갈리는 勞使…정부 법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될까

    이번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 노동 관련 법을 대거 개정할 주요 이슈인만큼 노사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핵심 협약 중 비준 의뢰에서 빠져있는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도 함께 비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치범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105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관련 노동법 뿐 아니라 다른 법률까지 큰 틀에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행위에 대해 노역행위를 부과하는 징역형을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한국 형벌체계상 금고형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내려진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담겼던 '직장점거 금지' 및 '단협 3년 연장안' 등은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따른 것일 뿐, 협약 취지와 어긋난다며 이를 정부 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한만큼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미 경사노위에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협약 비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법 개정안에 노사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주목된다.

    정부가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 개정안을 내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작업은 국회로 미룰 수도 있다.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반(反)노동' 법 개정사항을 대거 받아들이면, 정작 국제무대에서는 협약 비준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유럽연합)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LO(국제노동기구)의 4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도 변수다.

    만약 정부의 법 개정안이 사용자 측 주장에 쏠렸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국내 여론과 신속한 비준에 무게를 둔다면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법 개정안에 미리 반영할 수도 있다.

    정부가 '균형 잡힌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명분으로 경영계의 반발을 사전에 막고, 빠른 국회 통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총은 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 의견으로 '근거 없는 공익위원안 대신 정부가 제대로 된 법 개정안을 만들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압력과 국내 여론 진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법 개정안의 내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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