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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딱 두잔 마셨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면허취소 속출



사건/사고

    [르포] "딱 두잔 마셨는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면허취소 속출

    처벌기준 강화 첫날 기습 음주운전 단속 동행 취재
    면허취소 0.10%→0.08%, 면허정지 0.05%→0.03%
    "처벌 기준 강화 몰랐다" 운전자들 우왕좌왕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차민지 수습기자)

     

    "맥주 딱 세 잔밖에 안마셨어요."

    5일 오전 0시2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10여분 만에 적발된 강모(37)씨는 이같이 호소했다.

    강씨는 "50분 동안 기다렸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도 물러서지 않았고, 10분 넘게 승강이가 이어진 끝에 강씨는 결국 측정기에 입을 댔다. 네 번째 시도 만에 측정된 수치는 0.096%. 면허취소였다.

    경찰이 당황하는 강씨를 보며 말했다. "어제까지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면허취소입니다." 강씨는 "제도가 바뀐 지 몰랐다"며 고개를 떨궜다.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곳곳에서 면허정지, 취소자가 속출했다.

    (그래픽=비주얼 그래픽 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0%에서 0.08%로 각각 강화해 규정했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는 김모(33)씨는 경찰의 신호에 덤덤하게 차에서 내렸다. 김씨는 술을 마셨냐는 물음에 "데킬라 네 잔 마셨다"며 측정기에 입을 댔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로 면허 취소였다.

    김씨도 마찬가지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건 몰랐다"고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2%로 훈방 조치된 택시기사 박모(69)씨도 "회사에서도 법이 바뀌었다고 전혀 얘기가 없었다. 아예 몰랐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는 음주단속 현장으로 다가오던 하얀색 외제차가 핸들을 확 꺾었다. 단속하던 경찰관 5명이 쏜살같이 달려가 차를 붙잡았다.

    운전자 홍모(36)씨는 "양주 딱 두 잔 마신 게 전부"라며 차에서 내렸다. 측정 결과는 0.110%.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최고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이 적은 월요일인데도 면허취소 등 법 위반 운전자가 적잖게 나왔다"며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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