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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 "승진 했으니 이자 깎아주세요" 실제로는 '어려운' 까닭



금융/증시

    [홍기자의 쏘왓] "승진 했으니 이자 깎아주세요" 실제로는 '어려운' 까닭

    지난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법적 권한, 대출할 때 설명 안하면 과태료
    주담대 등 상품별 금리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혜택 미미, 신용대출 상품이 효과적
    금리인하요구권, 횟수나 기간 제한·행사시 불이익 없음
    비대면 대출 상품, 금리 상대적으로 낮아…갈아타기도 고려해봐야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오늘은 '대출 이자 줄이는 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법으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은행 등에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 임미현> 금리인하요구권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비자에게 있었던 권리였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다보니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적었고요.

    ◆ 홍영선> 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은행은 물론 카드사,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에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2002년부터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도입돼 자율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금융사에게는 이 권한을 알리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소비자들도 잘 몰랐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지난 12일부터 법적 권한이 됐고요.

    금리인하 요구 프로세스(그래픽=김성기PD/자료사진)

     

    ◇ 임미현> 앞으로는 은행들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꼭 알려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제 법제화가 됐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고요.

    ◆ 홍영선> 네 그렇다보니 은행에도 문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본인의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것들이었는데요.

    ◇ 임미현> 그렇죠.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홍보한 걸 저도 본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한 번 물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홍영선> 하지만 우선은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하는 대출 상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 등의 얘기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요.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품입니다. 주담대처럼 담보대출 상품은 상품별 금리를 쓰기 때문인데요.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협약대출, 재정자금대출 등도 마찬가집니다.

    반면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는 소득이나 직장, 고객의 신용등급이 대출 이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죠. 이러한 상품들의 경우에는 신용 상태가 바뀌게 되면 대출 이자도 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의 소득이 늘어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게 은행마다 금리인하 적용 요건이 다르고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집단대출, 그러니까 중도금대출 같은 경우 모든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신용에 상관 없이 거의 동일하게 금리를 줍니다. 대출 상품의 금리 성격이 개별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는 상품 등은 신용 가산금리가 거의 미미하죠. 소득이 오르더라도 사실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별 실익이 없는 상품입니다."

    ◇ 임미현> 그럼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소득이나 승진 등 신용 상태가 변화했을 때 요구하면 이자가 바로 깎이는건가요?

    ◆ 홍영선> 이것도 바로 깎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제 신용 평가를 할 때 은행은 해당 변동항목을 포함해서 현재 기준으로 신용 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변동항목은 신용등급이 인상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항목이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승진을 했지만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또 은행이 신용 평가를 한 다음 신용 등급을 책정해서 이에 맞는 금리를 산출하는데, 본인의 신용 변동 사항이 해당 등급 내에서만 점수 변동으로 반영되면 신용 등급이 상승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800점 2등급과 899점 2등급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미현> 그렇죠.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사람을 믿고 빌려 주는 대출이니까요.

    ◆ 홍영선> 네 그런데 신용대출도 승진만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사실 크진 않은 거죠. 정확히는 승진에 따르는 소득의 증가, 그리고 신용등급 상태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소득 증가와 직장 안정성, 신용등급 상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이자 조금이라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홍영선> 금리인하요구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도 내가 받은 대출 상품을 확인해보고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임미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 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나요?

    ◆ 홍영선> 네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 몇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없고요. 다만 모바일뱅킹으로 신청했을 때 과부하를 우려해 횟수 제한을 하는 곳이 한 곳 정도 있긴 한데요. 한 달에 두 번 제한인데, 클릭만 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다보니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대출을 받은지 얼마 안 지났는데 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 등 신용등급 상향의 조건이 됐다, 하시면 대출 계약 시점과 상관 없이 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문들도 있었는데요.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절대 없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사진=김성기PD/자료사진)

     

    ◇ 임미현>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용등급 확인해서 금리인하 요구 상황을 확인하는게 좋다는 거죠?

    ◆ 홍영선> 네 신용 평가 항목은 은행원도 모를만큼 정말 많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연체 이력이 6개월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대출 있던게 갚아졌을 수도 있고요. 여러 항목이 새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소득, 승진 등 뭐 하나라도 신용등급 평가 요소가 달라졌다 판단되면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 임미현> 그런데 신용등급 평가를 했다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요?

    ◆ 홍영선> 이게 꿀팁인데요.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쓰지, 은행이 금리를 올리진 못합니다. 정말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이 아닌 이상, 은행원이 조용히 신용등급 상승 요소가 없으니 기존 금리 쓰시는게 낫다고 조언할 뿐이죠.

    특히 몇 년째 무방문으로 대출 연장을 해왔던 분들, 한 번쯤은 요구권 행사해보는 걸 조언드리고 싶은데요. 무방문 무서류 자동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원은 매년 과거의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 연봉을 기반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했으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거죠.

    ◇ 임미현> 금리인하요구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출 이자 좀 깎는 방법은 없을까요?

    ◆ 홍영선> 대출 상품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특히 비대면 상품을 은행 관계자들은 강력 추천했는데요. 요즘 은행들도 카카오뱅크 스타일을 많이 차용해서 비대면 상품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이 비대면 상품들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금리 우대 조건을 없애거나 축소시켜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입니다.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많이 확대했는데요. 대부분 금리우대 조건을 없애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거래 은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만 조정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대면 상품들의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면, 금리요구권도 좋지만 상품 자체를 바꾸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직장인분들 대부분이 은행 창구에서 대면해서 신청하는데 그 자체를 비대면으로 상품 갈아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죠."

    ◆ 홍영선> 현재 18개 시중 은행 모두 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신청 가능하고요. 다만, 요구권이 받아들여져서 재계약을 할 때는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융당국은 11월에는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고요.

    작년 한해 동안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모두 포함해서요. 은행이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은행에 대출 많은 분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자를 더욱 절감하길 바라겠습니다.

    ◇ 임미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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