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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뇌물→성범죄'로 돌파구 찾나



법조

    김학의 사건…'뇌물→성범죄'로 돌파구 찾나

    수사단, 金 성범죄 의혹 새로운 동영상 증거 확보
    공소시효가 걸림돌…2008년 범행 특정하면 극복 가능
    윤중천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유의미한 진술 확보가 관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범죄 혐의에서 우선 수사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58)씨를 재소환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애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씨의 사기·알선수재 등 개인 비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걸렸고, 지난 19일 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뇌물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최근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수사단이 최근 윤씨 측으로부터 확보한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일명 '캡처본'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해당 사진 속 동영상은 기존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과는 다른 것으로,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 내부가 배경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그제 사진 속 여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촬영 경위 등을 물었고,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임을 확인했다.

    다만 사진이 찍힌 시점이 2007년 11월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2017년에 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21일부터 15년으로 늘어나 수사단이 그 이후 범행도 특정할 수 있다면 시효문제는 해결된다.

    결국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12월 이후에도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윤씨를 상대로 계속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씨는 조사에 임하기 전 취재진에게 "최대한 수사에 성실히 잘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가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는 있는 상황이라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3일 첫 소환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여 만에 조사가 끝났다.

    수사단은 앞으로도 윤씨를 수차례 더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한 뒤,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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