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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당시 조사 불충분"



법조

    '드루킹' 2심,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당시 조사 불충분"

    "고(故) 노회찬 유서 적시 금액과 1심 인정 금액 차이나"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항소심 재판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인 김지선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유력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적시된 금액과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지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에서도 증인 신청을 요구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말이 다를 땐 최종적으로 그걸 손으로 만진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며 "당시 (노 전 의원 사망으로) 돌발 상황이 생겨 조사가 일반적인 형태를 다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뉴스 댓글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 노 전 의원의 변사 사건 수사기록 송부 촉탁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동원 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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