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 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취업 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3분의2 이상 출석 이후 채용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작년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3학년때부터 취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수업일수 3분의2 이상 출석 이후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겨울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한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장기간(3년→7년)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