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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탈출' 조윤선은 성공, 우병우는 실패



법조

    '구치소 탈출' 조윤선은 성공, 우병우는 실패

    법원, 조윤선 '특활비 뇌물'에 의문 제기…우병우 '불법 사찰'에는 구속 필요성 고수

    박근혜정권 '실세 수석'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구속을 피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계속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을 수뢰 대상으로 삼았다는 혐의의 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국정원을 불법사찰 수단으로 삼았다는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 11개월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월 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관제데모 사주 대상 우익단체에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재벌을 압박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뇌물인지'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의문을 던진 상황이 됐다. 결국 의혹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같은 혐의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수사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법원 결정 덕에 5개월만의 재수감 위기를 벗어났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비위 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정원 동원 불법 사찰 피해자에는 공직자는 물론, 금융계·학계 민간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법원은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 증거인멸 염려"를 특히 강조하면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10일만인 25일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반전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그를 '제2의 김관진·임관빈'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구속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결정에 항고가 불가능해 기소 때까지는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고, 재판 시작 뒤 보석 신청 정도가 선택지로 남아 있다.

    구치소 문턱까지 와서 각각 안과 밖으로 발길을 되돌린 이들은 박근혜정권의 실세 수석이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번이나 요직에 기용했다. 우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 등으로 검사장 승진에 낙마한 뒤 옷을 벗었다가 박근혜정권에서 사정기관 총지휘자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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