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환전소 전경.(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800억원대 환치기를 해온 중국인과 네팔인 이주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동포 손모(29)씨와 전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 수단을 동원해 100억원대 환치기를 한 P(32)씨 등 네팔인 12명과 내국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2013년 4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최근까지 6만2000여차례에 걸쳐 2631억원 상당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로, 수수료 차익을 보기 위해, 또는 범죄와 관련 불법 자금을 옮길 때 쓰인다.
가족 명의의 한·중 양국 금융계좌를 모두 갖고 있던 손씨는 중국 공인인증시스템을 쓰면 한국 내에서 중국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중국 계좌로 옮겨 현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여행사를 겸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슷한 수법으로 2800여차례에 걸쳐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69억여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다.
네팔인 P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에 네팔 음식점을 차려놓고 110억여원을 '하왈라'를 이용해 네팔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왈라'는 아랍어로 '신뢰', '이전(Transfer)'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 조직망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어 범죄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성이 높은 불법자금 거래 등 해외송금업무에 의존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