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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적극 주도…이재용이 5년형을 선고받은 이유



법조

    박근혜가 적극 주도…이재용이 5년형을 선고받은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단순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단순 뇌물죄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국회 위증죄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제 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은 삼성 변호인 측의 방패를 뚫고 1심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

    특검 입장에선 미르, k재단까지 모두 뇌물죄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승리'라고 표현하기엔 다소나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벼랑끝에 몰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왜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을까?

    사실 김진동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할때는 이 부회장에게 정역 7년 안팎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이유는 '재산 국외도피죄'가 양형기준에서 10년 이상을 처벌하도록 하는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뇌물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이재용 피동적으로 응했다"

    (사진=자료사진)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측의 뇌물공여와 수수 관계를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범죄를 주도하고 이 부회장은 피동적,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공모한 뒤 3차례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구체적 요구를 받고 삼성 승계작업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적 보호를 기대하고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정유라 승마지원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삼성이 정유라 승마지원을 한 이유는 최순실씨의 겁박과 모략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이 요구함으로써 일부 '강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반드시 강요에 못이겨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의 또다른 판단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 진술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대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고, 정유라씨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적어도 2015년 상반기 중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사실을 알았고 또 그 배후에는 최순실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때문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금품지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부분이 양형요소로 참작돼 징역 5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대통령 '적극적 뇌물 요구자'로 중형 불가피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오후 대구 북구 창조경제단지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 거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부터 삼성의 경영승계문제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서 보고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각종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개념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용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주도를 인정한 만큼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규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중형 부담은 아주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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