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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우희종 교수 광우병 보고서 자기표절"



사회 일반

    손숙미 의원, "우희종 교수 광우병 보고서 자기표절"

    우희종 교수, "연구 방법이 겹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비판해 온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작성한 정부 용역보고서 2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가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주한 ''광우병의 생체조기 진단 기법 개발''''용역보고서와 우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제목만 다르고 거의 복사판 수준의 표절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식약청의 연구용역 보고서 전체 47페이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14페이지가 학진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두 용역보고서에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나 오타까지 그대로 표절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식약청과 학진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우 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 받게 된 이유''와 ''표절 경위'',''관련자 징계'',''연구용역과제 표절.조작 방지책''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우 교수에게 연구비 회수를 비롯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도 연구 윤리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용역보고서는 지원금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기록한다는 부분에서 학술 논문과 성격이 다른데다 두 용역과제의 주제가 비슷해 연구방법이 겹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표절주장을 반박했다.

    우 교수는 또 손 의원이 표절의 예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학문적으로 확립된 실험방법대로 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손 의원이 면책특권 속에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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