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페인트 작업을 하다 페인트가 바람에 흩날려 인근 외제차를 덮쳤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렉서스 차주의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는 1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강원도 강릉의 한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옥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페인트가 바람에 흩날리더니 신축 공사장 옆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렉서스 승용차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렉서스의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처리를 요청했고, 보험사는 수리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해당 차주에게 3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지출한 돈을 그대로 물어내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NEWS:right}
재판부는 "A씨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가림막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림막 설치 의무는 건설사에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뤄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피해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이 4000만 원인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