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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항공사 갑질 횡포 '차단'…항공권 취소수수료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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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확정

    정부가 항공사의 '갑질' 횡포에 손을 대기로 했다. 항공권 취소와 환불 규정을 바꾸고 수하물 분실과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확정했다.

    공항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항공사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항공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회원국에 요청했으며, 이보다 앞서 미국은 이미 2010년부터 '항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 항공 피해 상담 급증…생뚱맞게 소비자원이 접수 처리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1,597건에서 2014년에는 6,78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항공 피해 구제 접수 건수도 2010년 141건에서 2014년 681건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에 개별적으로만 구제할 뿐,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피해가 반복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된다.

    ◇ 항공권 취소·환불…항공사 갑질 횡포 막는다

    국토부는 "항공소비자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발 5개월 전에 항공권을 구입 후 바로 다음날 오전에 취소했는데도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로 40만 원을 공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소비자는 2014년 7월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으나 11월까지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처럼 2014년 항공소비자 피해 건수 가운데 54%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였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와 색상 등 차별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하물 분실·파손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은 위탁수하물이 분실됐거나 파손됐을 경우 항공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불완전 상태가 확인되면 항공사에 면책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국제조약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항공사들이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사가 수하물을 접수할 때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유리, 고가품 등) 등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나 운송약관 등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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