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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무원 아냐'…음주운전하고 신분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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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폐공사 5년간 음주적발자 100%, 국세청 43% 신분 속여 징계 모면

    경찰 음주단속.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김씨와 허씨는 모두 면허취소 및 300~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취상태였다는 점 외에 공통점들이 더 있었다.

    김씨는 4급, 허씨는 2급 공무원으로 모두 한국조폐공사 직원이라는 점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속여 징계를 모면했다는 점이다.

    이들처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일삼다 경찰에 적발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려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관들 역시 음주운전 적발자를 가려낼 내부 단속이나 음주사실 은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5년간 44명의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모두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공소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9명만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이래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에 대해 자발적 내부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도 지난 5년간 244명의 음주운전 적발자 중 107명, 43%가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

    그러나 통계청과 관세청은 각각 2011년과 2009년 감사원 지적이후 대부분 적발시 신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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