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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복지부인가…'여중생 성매수' 직원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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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누굴 위한 복지부인가…'여중생 성매수' 직원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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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 처분…다른 성범죄 직원에도 '솜방망이'

     

    여중생을 성매수했다 기소유예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은 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3년 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살 여중생을 성매수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발벗고 나서야 할 복지부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인 의원이 입수한 당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직원은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징계위원들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므로 복지부 입장에서 도저히 경징계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지만,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은 정직 3개월 징계였다.

    "다른 부처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안임을 참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7급인 해당 직원은 3개월의 정직 이후 현직에 복귀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성매매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인 경우엔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돼있다.

    또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엔 해임 또는 강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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