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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동료 비리 알고도 신고 안하면 최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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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성·금품·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강화

     

    앞으로 동료나 상사의 금품수수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도 최고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직내의 높은 직위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성 여부나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파면이나 해임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해임된다. 금품수수같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좌제같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비위 관련성에 상관없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비리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선상에 있는 공무원이나 부패행위를 주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음주운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가 강화된다.

    {RELNEWS:right}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일단 징계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다 두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운전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외없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나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높였다"고 밝히고,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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