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간위원들도 비리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나 분쟁조정처럼 이권이 개입된 문제를 다루는 민간위원들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은 물론 재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능이나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들은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했다.
실제로 정비대상으로 지목된 109개 위원회 가운데 45개에 대해 통합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