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세우기 등을 외치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비위는 전 정부에 비해 늘어난 반면 이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율도 강·절도를 포함한 5대 범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등 수수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506명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초기인 2012년(,1836명)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2,103명, 2014년에는 1,965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5,904건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2,567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등 수수가 2,081건(35.2%),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383건(6.5%), 공용물 사적사용이 196건(3.3%), 알선·청탁, 이권개입이 190건(3.2%)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동강령 위반이 가장 많았던 부서는 경찰청(363명)과 국세청(296명), 국방부(295명), 농촌진흥청(174명), 해양경찰청(154명) 등의 순이었다.
각 부처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을 권익위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건수까지 감안하면 공무원 비위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박병석 의원실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동강령위반 적발건수를 권익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국회에 '지난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다'고 보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권익위에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명이라고 보고하는 등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가 적발되는 공무원들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된다. 징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금품향응 수수 등 각종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모두 1,436명, 이들 중 24.9%인 358명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비율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인 2012년 15%로 떨어진 뒤 10%대에 머물고 있다. 2013년 비위 공무원(2103명) 중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5%(618명)에 불과했고, 2014년 비위 공무원(1,965명)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도 15.3%(676명)에 그쳤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율도 5대 범죄 중 가장 낮다.
{RELNEWS:right}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공무원 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20.4%로 성범죄(27.4%)와 강·절도(3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역시 27%로 낮았으며 살인이 70.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횡령·배임(34.2%), 강·절도(31.9%), 성범죄(28%), 살인(21.5%)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뿌리 깊은 민관유착을 근절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하겠다"고 호언했지만 비위 공무원 적발 건수와 징계 수준, 실형 선고율 등은 오히려 박 대통령의 공언과 역행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공직자들의 행동강령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