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공한 R&D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경상기술료 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상 기술료 제도로 징수된 납부액이 전체 납부액의 0.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기술료 제도는 국가R&D사업 종료 후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경상기술료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 8,356곳 중 경상기술료를 이용한 기업은 단 4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납부액도 총 납부액 6,480억 원 중 0.25%에 불과한 1,644억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가 복잡한 매출액 산정이나 사후 추적관리에 드는 행정력 소모를 피하고, 정액기술료 징수의 편리성 때문에 경상기술료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NEWS:right}또 “기업입장에서도 매출액 규모 판정에 대한 논란과 납부 방식의 편의성, 일시불 납부 시 최대 40% 감면 혜택 등으로 현행 기술료제도 하에서는 정액기술료를 선호하고 경상기술료제도를 외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R&D 과제 성공률이 95.8%에 달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당수의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가 R&D기술이 절반 가까이 사장되는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기술료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R&D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등 경상기술료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