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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시장, '베트남 원정 성 접대' 허위 유포 증인 출석

송영길 전 시장, '베트남 원정 성 접대' 허위 유포 증인 출석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베트남 원정 성 접대'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송 전 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 신문에 응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1%인 후보가 '송영길이 17세의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기소됐다"며 "24살짜리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가정을 파괴하는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피고인은 재차 유포해 정치적인 목적"이라면서 "당시 1·2심은 심각한 법리 오인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NEWS:right}당시 검찰은 조 전 특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송 전 시장 측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날 재판이 열렸다.

앞서 조 전 특보는 송 전 시장의 해외 성 접대 의혹 제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당시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1·2심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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