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58)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후보는 당시 민주당 송영길(50) 인천시장 후보(현 인천시장)가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송 시장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송 시장의 성매매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탄핵됐고 피고인은 그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송 시장의 성매매 의혹은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편 혐의로 기소됐다.[BestNocut_R]
1심과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혐의 가운데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성매매 주장은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