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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시장 '성 접대' 유포 혐의 백 前 후보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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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시장 '성 접대' 유포 혐의 백 前 후보 징역 1년 6월 구형

SX

 

송영길 인천시장의 '성 접대 의혹'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 접대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 전 후보 캠프의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백 전 후보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천시와 시민을 위해 시장 후보인 송 시장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했고, 혹시라도 송 시장이 일탈했다면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 사익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피고인이 죄가 있다면 검찰이 입증해야지 변호인 측이 입증하라는 식의 논리는 악마의 입증이나 다름없다"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송영길 시장은 이날 공판에 애초 불출석 통보를 한 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송 시장의 진술서와 그동안의 증인들 진술, 검찰 수사 결과 등으로도 충분하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의 송 시장 재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송영길 시장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성 접대와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백 전 후보를 기소했으며, 송 시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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