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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 유승준의 '군 입대'…정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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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혹' 유승준의 '군 입대'…정부의 선택은?

    지난 19일 밤 홍콩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 도중 병역 기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가수 유승준(사진=유연석 기자)

     

    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자'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 '입대'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아이들과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것이 이유지만 여전히 그의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유승준은 19일 홍콩 모처에서 영화제작자 신현원 씨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자녀와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최근 내 아들이 내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놀더라. 자식들을 보고 내 문제로 인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아빠는 유명한데 왜 한국을 못 가느냐'고 묻더라. 이후 아들이 한국 얘기만 나오면 울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드린 점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며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무릎을 꿇었다.

    또 "법무부 장관과 병무청장, 출입국관리소장,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사죄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제가 군대에 가고 한국 국적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소망대로 일이 진행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국적법과 병역법 등 현행 법률에 손을 대야 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유승준은 1976년 12월 15일생으로 현재 39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38세를 넘기면 현역·보충역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40세가 넘어가면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또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특례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한 유승준의 한국 국적 회복과 입대는 불가능하다.

     

    유승준의 인터뷰 이후에도 그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말로 한국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왜 좀 더 서둘러서 군대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좀 더 일찌감치 병역 부과가 가능한 때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관계부처에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유승준이 병역 의무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 군대에 가겠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그를 군대에 보내기 위해 관련법에 손을 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입대 각오'를 밝히면서 그와 병역을 기피한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10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한 사람이 최근 5년간 606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자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3년에는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16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따라 유승준이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뒤늦게라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군대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Ptm*******)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승준이 군대를 가겠다고 반성을 하는데 국가에서 자비를 한번 베풀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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