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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서 '보존·관리'로…풍납토성 갈등 봉합되나

'이주'에서 '보존·관리'로…풍납토성 갈등 봉합되나

풍납토성 권역별 관리현황.▲ (Ⅰ권역) 지정 매입완료 권역: 현상유지와 발굴조사를 통한 정비 ▲ (Ⅱ권역) 지정 매입필요 권역: 순차적 매입 후 발굴․정비 ▲ (Ⅲ권역) 문화층 유존권역: 건축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현재 21m)에 따름(기존 5층 15m)▲ (Ⅳ권역) 문화층 파괴권역: 재건축 시 발굴조사 ▲ (Ⅴ권역) 토성 외곽 인접권역: 재건축 시 시․발굴조사 ▲ (Ⅵ권역) 한성백제 도성지역: 대규모 재건축 시 발굴조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이주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주민과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1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풍납토성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풍납토성이 1963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사적 제11호로 지정되고, 중요유적이 확인된 2000년부터 토성 내부 전체로 확대 지정 추진되면서 풍납1·2동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다.

문화재청은 7일 기존의 핵심권역(2권역)만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10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고 ▲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상해 왔다,

앞으로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하게 된다. 다만, 현 보상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최고 15m로 제한되어 있는 3권역의 건축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1m를 따르도록 하여 도시계획과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건축행위에 따른 3권역의 역사문화환경은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유구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대지면적 792㎡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국가에서 지하 2m 이내로 시굴조사를 수행하고 792㎡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굴과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된다.{RELNEWS:right}

문화재청은 "지금과 같이 풍납토성의 2, 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토지를 보상할 경우 현 예산규모(‘14년 기준 연 500억 원)로는 약 2조 원(보상기간 약 40년)이 소요되고, 보상완료 후에도 풍납토성의 명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풍납토성의 보존·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풍납동 주민대표, 문화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2011년 9월)된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의 12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2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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