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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선관위 위법한 결정"



국회/정당

    '의원직 상실'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선관위 위법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자격을 박탈한데 대해 해당 지방의원들은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을 박탈한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대해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다면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며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다 배치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특히 독일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 의원은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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