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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 '나꼼수 앱'까지 삭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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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선정된 앱들은 참모 1인 자의적 판단, 군인의 알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16일 권고했다.

    육군참모총장에겐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해 군간부들이 '나꼼수' 앱을 자진삭제했다며 지난 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군단장은 이른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치 여부를 점검해 군간부 2명이 '나꼼수' 앱을 자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온 표현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군인들이 이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정신전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우려 외에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앱들의 경우 참모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해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꼬집었다.[BestNocut_R]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 서약서 자체도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법률상 군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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