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10여년간 복역했던 재일교포 김우철 형제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김씨 형제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모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고문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와 경찰 모두 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BestNocut_R]
지난 1947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재일동포 김우철 씨는 1975년 2월 동생 이철 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북한을 선전했다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김씨 형제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했으며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