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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의심 판정' 美 쇠고기 10여 톤 국내유통



법조

    '광우병 의심 판정' 美 쇠고기 10여 톤 국내유통

    폐기 대상 육류, 유통기한 바꿔 대형마트에 납품·판매

     

    광우병 의심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10여 톤 가량을 국내에 유통시킨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까르푸의 정육구매부장 선모(47) 씨와 납품업자 김모(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estNocut_R]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에서 11월 사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으로부터 광우병이 의심돼 폐기 지시가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12.7톤을 빼돌린 뒤, 유통기간을 바꿔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에 돈육을 납품해주는 대가로 매달 매출액의 2%씩 2년 동안 7억 5천 8백여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6년 전 광우병 파동 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를 회사도 모르게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육 제품 납품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서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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