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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 성폭행해



부산

    "남편에게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 성폭행해

     

    부산 북부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44)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오후 2시 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박모(41) 씨를 전화로 협박해 4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9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005년 7월 북구 금곡동 박씨의 집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2년 12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내연녀 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같이 사용한 돈 4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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