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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시 금산분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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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시 금산분리 배제

    해외 금융사 인수 뒤 국내영업은 규제 계속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금융사의 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과 현지법이 충돌하면 현지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산분리는 우리나라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 재벌의 해외현지 금융법인이 국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금산분리로 막아야겠지만 (금산분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금산분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 국내 대기업이 해외 은행 인수 타진과 관련해 "(해외은행을 인수)할 수는 있는데 (국내로) 다시 들어와 영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내 금융업 인허가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아왔다. 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내 대기업(산업자본)이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방안을 허용하되, 인수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에 대해 신 위원장은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관심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 등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권에 관심있는 그룹에는 30% 정도를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는 10% 미만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3일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본 철학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매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같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없애고 최소 자본금으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내분사태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기본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의 문제이고, 금융 모럴(도덕)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고, 채권 위조, KT ENS 부당 대출 등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이런 사건 모두) 모럴에 관련된 문제"라며 우회적으로 KB사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지주회사 무용론에 대해 "성공적으로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있어 모두 지주회사로 가는데, 전업으로 남을 곳은 남고 지주회사로 갈 곳은 지주회사로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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