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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해지한 빚 보증, 이제 와서 갚으라고?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직장 상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A씨는 20년 가까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모 금융사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직장 상사 B씨의 부탁으로 B씨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A씨는 1년 뒤 B씨의 보증연장을 거절한 뒤 B씨와 함께 거래은행을 찾아 보증을 해지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02년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A씨에게 배달됐다. B씨가 대출금 100여만원을 갚지 않으니 보증인인 A씨가 대신 갚으라는 것.

A씨는 곧바로 은행측에 항의했다. A씨는 "은행측에 항의하니 '전산상의 착오인만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은행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편지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은행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하지만 다시 7년 뒤인 지난 2009년 또다른 채권추심회사로부터 'B씨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역시 A씨는 은행측에 항의했고, 은행은 처음 때와 마찬가지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그러나 '한번만 더 참자'는 생각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대구의 처가집으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전달됐다. 그동안 원금에 이자까지 불어나 빚은 350만원을 넘어섰다.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포함돼 배달됐다.

앞선 경우와 달리 A씨는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상황이라 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법원에 이의제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은행이 보내준 사과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더라면 일이 조금 쉽게 풀렸을텐데 은행 사정을 봐주다 보니 20년째 고생중"이라고 말했다. 직장상사 B씨와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다. A씨는 "은행에 항의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처리됐다'면서도 막상 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왜 이런 착오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번에는 은행측에 정식으로 소비자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은행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거래 내역이 전산으로 남아 있지 않은데다 관련서류도 보존연한이 지나 A씨가 보증을 해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추심회사를 직접 방문해 당시 은행으로부터 넘겨 받았던 A씨 관련 서류를 찾아봐야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번째 독촉장이 온 뒤에도 은행측에 사실관계를 시급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달 가까이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은행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바람에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도 지났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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