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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도 갈라놓는 연대보증!

[법무관 황선익의 생활법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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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슬 좋기로 유명한 부부도 보증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한 마디 언질도 없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 심한 경우 몇 십 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배우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한다.

도대체 연대보증이 뭐기에 부부였던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소까지 하게 만드는 것일까? 연대보증채무는 말 그대로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연대하여''라는 말 속에는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일반적인 보증채무와는 달리 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둘을 상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또는 그 둘 모두를 상대로 동시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연대보증을 서면 보증인은 주된 채무와 거의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주된 채무자가 1명 더 늘어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된 채무가 무효이면 연대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BestNocut_R]

예를 들어 갑이 도박을 하기 위해 을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에 대해 병이 연대보증을 섰다고 하자. 이 경우 도박자금은 불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고 주 계약이 무효이므로 병의 연대보증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말이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A가 B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C와 D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A, C, D가 각각 1000만원만 갚으면 될까? 그렇지 않다.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에 있는 A와 C, D는 모두 B에게 각각 3000만원 전부를 갚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B는 총 9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말인가? 당연히 아니다. B는 A, C, D 각각에게 3000만원 전부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A, C, D 중 누구에게든 3000만원을 받으면 B의 권리는 소멸하며, 그 후에는 A, C, D 사이에 정산하는 문제만 남게 된다. 이런 관계를 두고 법률적인 말로 "분별의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

연대보증채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없고 분별의 이익도 없기 때문에 아차 하는 사이에 일이 잘못되면 말 그대로 쪽박을 차기 쉽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참고로 장사를 하는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두자.

제공 ㅣ 더난출판

※필자는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현재는 법무부 소속 법무관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생활법률 119''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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