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조감도
충청남도의 숙원인 안면도 개발사업이 투자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 끝에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밀려난 업체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충청남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탈락업체 ''억울하다'' 반발안면도 관광지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밀려난 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참여업체인 ㈜M캐슬은 지난달 말 대전지법에 우선협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M캐슬 측은 "투자유치위원회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M캐슬 김호경 상무는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2단계 전문가 평가에서 무려 1401점이나 차이를 내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도, 당초 3위에 불과했던 경쟁 컨소시엄을 심의기구에 불과한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바꾼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M캐슬 측은 또 "2단계 평가에서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제안 내용이 공개돼 경쟁 컨소시엄에 ''반격''의 기회를 주는 빌미가 됐다"며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 ''문제없다'' 입장충청남도는 "이번 투자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제안서에 나타난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투자유치위원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이 내놓은 제안서는 무엇보다 ''환경생태 존중''이라는 도정 운영 방향과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연말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도지사로서 판단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환경이었다"며 "인터퍼시픽은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대림오션캔버스는 50층 빌딩을 짓겠다는 아주 극명한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2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6~7월쯤 본 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충청남도의 계획대로라면, 인터퍼시픽 측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환경, 교통 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올 연말부터 2014년 8월까지 7천408억 원을 들여 안면도 일대 380만㎡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다.
법원 판단에 ''촉각''
대전지법에 제기된 소송 가운데 우선협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충청남도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M캐슬 측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당장 서둘러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사회적인 영향이나 파장이 큰 사업도 아닌 만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안면도 개발사업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만일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탈락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외자유치 실패 등으로 18년 동안 표류해온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안면도 개발사업 투자자 선정''과 관련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온 이완구 충남지사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도백''으로서의 입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