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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와 협박한다면…?" 경찰신고 앙심 보복범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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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와 협박한다면…?" 경찰신고 앙심 보복범죄 잇따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 탄 각종 사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보복범죄의 경우 별다른 예방대책이 없는 실정인 데다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 의식마저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오전 1시50분쯤 춘천의 모 카페에서 A모(37)씨가 주인 B모(37·여)씨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현장에서 해결됐지만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45분쯤 다시 B씨의 카페를 찾아가 위협하며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7일 폭력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한 C모(35)씨가 자신을 신고했던 춘천의 D모(35·여)씨를 찾아가 협박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지난해 11월 D씨의 신고로 구속됐다 올 9월 만기 출소후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일 오후 10시쯤 D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난 7월에는 E모(46)씨가 F모(51)씨가 운영하는 원주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자 F씨가 경찰에 E모씨를 신고했다.  

이후 신고에 앙심을 품은 E씨는 F씨를 찾아가 다시 난동을 부렸고,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최근들어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 김모(29)씨는 "피해자는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하는데 신고 후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협박과 함께 위해를 가한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냐"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연말연시 폭력 등 각종 강력사건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고정신 위축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복범죄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죄가 무겁지만 별다른 예방책은 없다"며 "보복 등이 우려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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