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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연봉 9천만원…국책銀 경영방만, 대수술 불가피

청원경찰 연봉 9천만원…국책銀 경영방만, 대수술 불가피

3대 국책은행장 평균 연봉 6억, 정부투자기관장 보다 4배↑…운전기사도 연봉 최고 9,100만원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 등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과도한 복지후생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국책은행장의 연봉은 정부투자기관장 연봉의 4배에 이르고 이들 은행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연 평균임금은 최고 9,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 국책은행 등 인건비 실태

현재 국책금융기관과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등의 기관장이나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는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시중은행등과 비교해 과도한 실정이다.

감사원 분석 결과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기관장 평균보수는 6억 3,600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 평균보수인 1억 5,700만원 보다 4.1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광주.경남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평균보수도 6억 7,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연봉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원 1인당 평균급여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수출입은행 정규직원 1인당 연 평균급여는 8,278만원으로, 3개 시중은행 평균인 6,840만원 보다 1,438만원 많았고 한국은행의 1인당 평균급여는 8,218만원으로 1,378만원이 많았다.

산업은행은 7,781만원, 기업은행은 7,093만원으로 역시 높았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시중은행의 78%에 불과했다.

◇ 복지후생제도 과도하게 운용, 휴직자들에도 성과급 수천만원 지급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에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420억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에서는 기관 명의로 임차 사택계약을 하고 이를 직원에게 무상 지원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다 이자수입이 474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 모두 법정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를 주거나 우리은행 등 10개 기관은 폐지된 월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화해 연간 4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성과급 1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42명의 휴직자 등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성과급 7,200만원을 지급했다.

◇ 관리업무 등 아웃소싱 안해 인건비 과다 지급

감사원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이 경비와 운전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청원경찰의 연 평균임금은 6천3백만원, 최고 9천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운전기사는 6천7백만원, 최고 9천백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자체 직원으로 채용해 외부에 위탁할 때 보다 연간 135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퇴사한 시설경비와 운전기사 등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 은행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지급하기도 했다.

퇴직한 직원 91명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168억원으로 업무 위탁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가 5년간 15억원인 것을 감안 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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