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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모정''두번 죽이나? 아들구하다 숨진여성 태풍피해서 누락



부산

    ''고귀한 모정''두번 죽이나? 아들구하다 숨진여성 태풍피해서 누락

    ''본인귀책'' 규정에 묶여 보상 못 받을 수도…부산시 "인명피해 집계변경 북구와 협의중"

     

    ''태풍과 산사태로 인해 위험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숨진 ''고귀한 모정''은 관련 법과 지침에 발목 잡혀 보상도 못 받아야 하는가''.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부산을 할퀴고 간 지난 10일 오후 부산 북구 만덕동 산사태로 인해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아들을 구하려다 아들은 살렸지만 정작 자신은 숨진 박 모(여·36) 씨(본지 11일자 6면 보도)가 부산시와 북구청의 공식 재난 인명피해자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태풍이나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집계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상에 규정된 최고 1000만원(세대원일 경우는 500만원)의 피해 보상 여부가 가려지게 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1일 태풍 피해 최종 집계를 발표하면서 부산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부상 2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박 씨의 경우는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고 이는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 정의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낙뢰 등의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실종 또는 부상당했을 경우에만 적용될 뿐 본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한 박 씨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할 때 이같은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사건 발생 시점인 10일 오후 3시께 1차적으로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뒷산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논란의 시발점이다. 산사태가 나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격히 불어났고 산사태 발생지점에서 200여 m 떨어진 사고 지점 도로까지 급류가 흘러내린 상태에서 초등학교 3년생인 아들 홍 모(9) 군이 길을 건너려다 급류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박 씨가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머니로서의 모성본능에 의한 행동이 ''본인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번 산사태가 행정관청의 관리 소홀이 부른 인재라는 부분이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은 최근까지도 관할 행정기관 직원들이 위험지 시찰이라며 수차례 다녀갔지만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과는 별도로 숨진 박 씨와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다. 박 씨는 결혼 후 10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동네 미용실에 딸린 단칸방에서 3년, 이웃 단독주택에 셋방을 얻어 7년여를 살았고 사고 발생 일주일전에 비록 낡고 조그만 아파트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시 정중섭 방재과장은 "현행 제도상 일단 인명피해로 집계하지는 못했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할 북구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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