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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단속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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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단속 47건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29건, 불법 반입 18건…'커튼치기 수법' 등 지능화

     

    관세청은 설과 정월대보름이 있었던 지난달 7일부터 40일 동안 먹을거리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7건, 625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단속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8배 늘어난 수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29건(422억 원), 밀수입 등 불법 반입이 18건(203억 원) 등이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수산물과 강정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 등으로 부착한 표시방법 위반이 410억 원(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불법 반입은 관세율이 높은 고추·고춧가루를 관세율이 낮은 김치인 것처럼 위장해 컨테이너에 섞어 넣거나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물품을, 안쪽에는 밀수품을 넣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들여오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RELNEWS:right}관세청은 방사능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해 반입되는 일본산 의심물품, 또 수입산 닭과 오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식약처·농산물품질관리원 등 8개 기관이 참석하는 '부정식품사범단속 특별사법경찰 협의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단속활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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