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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배임수재시 최대 징역 5년



법조

    1억 이상 배임수재시 최대 징역 5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액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형위는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천만∼1억원 1년∼2년 6월, 3천만∼5천만원 8월∼1년 6월, 3천만원 미만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을 수재하고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5년에 처하도록 했다.

    배임증재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변호사나 직원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를 각각 세분화해 양형기준을 정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게 된다. 여기다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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