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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불법영업 눈감아준 비위 경찰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음주사고, 불법영업 눈감아준 비위 경찰 무더기 적발

    감사원, 연말연시 맞아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자료사진)

     

    음주 인명 사고를 단순 물적 사고로 둔갑시키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교육·경찰·소방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해 9월, 관내 횡당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며 A경장은 정상운전 중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해 운전자의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부당 면제시켜줬다.

    충남의 한 경찰서 소속 B경사 역시 지난 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며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또, 청주시의 한 경찰서 소속 C경위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인적피해를 단순 물적 피해로 내사종결 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속업소 단속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D경장은 관내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영업정지 2개월 해당)를 적발했다.

    하지만 D경장은 적발 이후 97일이나 지난 뒤 관할 구청에 이를 통보했고 그 사이 이 업소는 영업자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해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들 비위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금품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교육분야 비위사실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 E교수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사이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학생들의 인건비 5,834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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