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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관'도 '유착' 없으면 징계 낮아져…



사건/사고

    '성매매 경찰관'도 '유착' 없으면 징계 낮아져…

    '가정 형편·정신질환 치료·표창' 등 이유로 성범죄에도 줄줄이 복직

    (자료사진)

     

    지난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10명 중 4명이 소청을 거쳐 복직한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도 줄줄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77명이며, 이 중 67명(37.9%)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명의 경찰관도 당초 해임 처분에서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됐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인천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해임됐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과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점 등이 참작돼 역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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