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요금 3천원 미납입 했다고 버스기사 해고될까



법조

    요금 3천원 미납입 했다고 버스기사 해고될까

    • 2013-12-20 16:50

    법원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 사유 아니다…해고 무효"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를 오가는 A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모(56)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남원터미널에서 내리면서 요금으로 현금 3천원을 냈고, 김씨는 무사히 운행을 마치고 전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천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

    회사는 차량 CCTV로 승객이 3천원을 낸 사실을 확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김씨는 "궂은 날씨에 정류장을 벗어난 승객을 태워 운행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운행하는 바람에 요금을 깜박 잊고 입금을 못했다"며 "버스에 현금 요금통이나 거스름돈이 없어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아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미납입 요금이 매우 적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장을 받은데다 근무성적도 양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20일 "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김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재했다.

    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