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는 택지개발을 통한 호수공원 조성은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월 도안호수공원 규모를 50만㎡에서 39만2천㎡로 축소하고, 사업비 일부는 공원 일대 주거단지를 조성해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사업비 4천972억 원의 일부를 이 일대 10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개발해 마련하겠다는 것.
당시 환경단체는 호수공원을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전시가 1년 6개월 이상 잠잠하던 도안 호수공원 사업에 다시 나섰다.
시는 최근 국가하천인 갑천 근처에 조성된 750동의 비닐하우스에서 4천600kg의 농약이 흘러 나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환경부 등을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달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통과하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거쳐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장시득 대전시 택지개발담당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가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생태계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시가 계획한대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레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는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은 “공동주택을 개발해 그 개발 수익으로 호수공원을 만들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수공원 근처 택지가 개발되면 습지 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도안 호수공원 사업은 지난해 총선 때 쟁점이 될 정도로 지역에서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시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간 정책 방향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