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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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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책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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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환경보건국 신년 업무계획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해 국가배상체계 전환 본격화
    화학제품 피해 위법행위 공소시효 연장
    단양 시멘트 공장 등 환경오염 피해 지역 건강조사
    석면·초미세먼지·폐슬레이트·납 등 집중 관리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중점 추진한다.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27일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올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정부출연금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도 현행 7~10년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하고, 올해 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는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은 이(e)-라벨 표기를 도입하고,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유통사도 관리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독성 물질 퇴출 노력도 강화한다. 자주 노출되는 물질과 국제적 관심물질 등은 유해성심사를 우선 실시하고,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 시 인체 등 유해성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과불화화합물(PFAS)과 폴리염화비폐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은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후부는 납화합물의 페인트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염화메틸렌을 가정용세정제와 페인트제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인당 10만원 상당) 지급대상을 1만 1천 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의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열악한 시설 910곳은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노후산단 화학사고를 상시 원격 감시하고, 해외직구 유통망을 24시간 감시하는 식이다.

    이밖에 실내공기 오염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신규 위험을 차단하고,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위한 변색페인트 활용 안전기술을 개발한다.

    1월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μg/㎥)하고, 3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은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고, 자연 훼손된 폐슬레이트 '집중수거의 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활동공간은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을 시행하고, 영세시설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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