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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었다고 셋째 출산축하금 지급 거부한 지자체…권익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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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전입신고 늦었다고 셋째 출산축하금 지급 거부한 지자체…권익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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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축하금 지급 취지는 저출산 대응 목적…정책 목적에 부합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셋째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지자체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셋째를 출산한 뒤 거주하던 B시에 출산축하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입신고일이 자녀 출산일보다 늦어서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를 임신했다. 당시 배우자가 해외 근무 중이라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를 출산하기 두 달 전 B시로 이사해 실거주해 왔다. 당시 A씨는 임신 중에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지만, 세대주 확인 등 행정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

    권익위는 "B시가 A씨를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A씨는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A씨가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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