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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혐의'', 이상호 ''기소''…''X파일'' 수사결과 오늘 발표

삼성 ''무혐의'', 이상호 ''기소''…''X파일'' 수사결과 오늘 발표

"40~50억원은 이건희 회장 개인돈" 진술 못 뒤집어, 이건희·이학수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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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4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삼성의 불법 대선 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중앙 지검 도청 수사팀은 14일 2시 30분에, 다섯달 가까이 벌여온 도청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주요 내용에는 과거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실태가 모두 포함돼, 발표문만 100여쪽에 이르러 요약된 발표문 낭독에만 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5개월간 수사, 오늘 결과 발표…발표문만 100여쪽 이르러 낭독에 30여분 소요 예상

발표문에는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이 감청 장비를 이용해 정관계 인사와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태가 포함됐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도청 사례 가운데 이미 알려진 미림팀의 도청 외에 유선 전화를 통한 불법 감청 사례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안기부 도청 파일을 공개한 MBC 이상호 기자와 조선일보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 삼성 관련자 무혐의 처리 ''논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여야 후보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세풍 사건''을 통해 일부 드러난 삼성 돈 4-50억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 아닌 회삿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도청록에 나온 DJ쪽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30억 부분도 홍석현 전 대사 등이 전달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무혐의 처리됐다.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건희 회장을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소환 조사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개월 가까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벌써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도청 실태도 발표에 포함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는 현장 도청팀인 미림팀을 운영한 것 외에도 유선전화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도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야당 정치인 등 수백명에 대해 집중적인 도청이 이뤄졌고, 이런 도청 내용들은 권영해씨 등 전직 안기부장들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해 수사 초기 공운영 전 미림팀장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검찰도 공소사실 외에 언론 발표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역대 안기부장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못지 않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02년 당시 국정원 도청 문건을 폭로한 전직 의원들 소환 불응으로 결론 못 내려

이번 도청 수사이 큰 줄기는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이부영, 김영일 전 의원은 지난 2002년말, 국정원의 도청 문건이라며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그 내용이 도청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번 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확인하고, 이 두 전직의원들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안기부 녹취록에 나온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의사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이후에도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사여부를 놓고 수사초기 부터 찬반논란이 팽팽했던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에 대한 처리여부는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중인 점을 고려해 판단할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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